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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7월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들 살펴보기- 법정최고 금리 인하, 착오송금 반환 제도, 특수 고용 노동자 실업 급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전기 요금 할인 축소 등

by good and happy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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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부터 바뀌고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대출 금리 관련, 그리고 초장기 모기지론의 출시, 착오 송금 반환 제도, 특수 고용 노동자 실업 급여 제도,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전기 요금 할인 축소 등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되어, 연 24%에서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카드사, 캐피털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햇살론도 더 낮은 금리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햇살론 17 최고 금리 인하 (17.9%->15.9%) 및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 (안전망 대출 II) 한시 공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는 서민 금융법 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장기 모기지론 출시

 

  2021년 7월부터 전월세,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바뀔 예정으로 40년 만기 고정 금리 대출인 초장기 모기지론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가격 제한 6억 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으로 기존 대출한도 3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출한도도 인상됩니다. LTV 70%, DTI 60%으로 대출금리는 2.6~3.0% 까지입니다. 

 적격대출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로 소득제한 없으며 대출한도 5억 원입니다. 은행과 동일한 LTV, DTI 적용하며,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3.0~3.84% 정도라고 합니다. 단, 적격 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 우선 취지에 따라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은행별, 시기별 한도 소진에 따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도

 

  기존에는 송금 착오가 있은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예금 보험 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은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 보험 공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웹 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7월 6일에 오픈 예정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 (kmrs.kdic.or.kr)입니다. PC로만 가능할 예정이며, 모바일 앱 서비스는 2022년 중에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융 회사 계좌에서 금융 회사 계좌로 이체하거나,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간편 송금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 보험 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차감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의 일부 수수료입니다. 다만,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 집행 등의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실업 급여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특고법 대상 직종의 고용 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을 곱하여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수 고용 노동자는 기준 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 
 가입대상은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수 고용 노동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한 특수 고용 노동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노동 고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동안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산 급여도 지급되는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보험료 상승

 

  국민 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됩니다. 2020년 비교 기준 국민 연금 기준 월 소득액 상한액 503만 원에서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만 2,700원 에서 47만 1,600원으로
최저 2만 8,8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만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더 상승되게 됩니다. 

 

 

 전기 요금 할인 축소 


 7월 1일부터 전기 요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 kWh이하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상승하는데, 약 1천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월 200 kWh이하 전력 사용 일반 가구에 대해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이던 것이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7월에는 이 할인이 아예 폐지되어, 올해보다 2000원 더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율도 축소됩니다.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축소됨에 따라, 1 KWh당 300원대로 인상되게 됩니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이 외에도 4세대 실비 보험 실시, 양육법 개정에 따른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실제 체감 와닿는 할인율 등이 줄어듦에 따라 실제 생활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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