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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한시 생계지원 신청 (온라인 5.10-28, 현장 5.17-6.4)

by good and happy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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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 접수 기간

  • 온라인 접수 : 2021.5.10 ~ 5.28
  • 읍, 면, 동 현장 접수 : 2021.5.17 ~ 6.4 

 

◆ 지원 대상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기준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6억 원, 중소 도시 (세종시 포함, 도의 시) 3.5억 원, 농어촌 (도의 군)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기준

- 세전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소규모 농가 등에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으로 바우처 30만 원 지원 사업 중복 대상에 포함되신 경우, 기지급 바우처 30만 원 외에 차액 20만 원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 예정

 소득/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에 일괄 지급되며, 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으로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는 상관없으며, 신청을 하셔야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세대주 본인 (세대주 본인만 가능)이 복지로 (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m.bokjiro.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전체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 첨부 제출

    신청 기간 - 2021.5.10 (월) 오전 9시 ~ 5.28 (금) 오후 10시까지.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현장 접수 - 세대주세대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주지 소재 주민 센터 방문 접수.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신청 기간 - 2021.5.17 (월) 오전 9시 ~ 6.4 (금) 오후 6시까지. 집중 신청 기간은 5.17 ~ 5.28 

 

 

<<소득 감소 증빙 자료의 예>>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신용 카드 매출 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 내역 확인 서류 (거래 명세서나 통장거래내역서 증), 급여 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 사본// (본인 작성) 소득 감소 신고서

 

 

◆ 관련 문의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대표 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고, 인정되는 증빙 서류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하니,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나 기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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