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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받은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책

by good and happy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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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가우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5.21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업무 계획에서 법인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 권익 침해를 해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 심판의 모든 진행 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소송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없으나,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불복을 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 심판으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후속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는 소송 우선 보다는 행정 심판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 심판 (www.simpan.go.kr)에서 청구 및 재결까지 가능합니다. 

 

 

 행정 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 증빙 서류""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 증빙 서류 : 표준 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지원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 법인에 대해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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