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러가지

도로교통법 개정 -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10만원 등 바뀐 법령 살펴보기

by good and happy 2021. 5. 11.
반응형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전동 킥보드 부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거나, 헬멧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을 위반 한 이용자의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와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에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 전조등, 미등을 등화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추가로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관련 

 

  기존에는 긴급자동차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대해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관련,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과 관련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모든 긴급 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공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 정차 관련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 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관련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아닌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 관련

 

  지방경찰청장이 운전 면허 취소, 정지 처분 또는 결격 기간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