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아니라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의 암 의료비 지원의 경우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진단 시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검진 사업의 1차 암 검진을 받으신 경우에만 추후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
▷ 검진비 지원 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 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50%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암종 및 검진 대상
(1) 위암
만 40세 이상으로 2년 주기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기본으로 시행 (단,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면유도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장조영검사를 1차로 선택한 경우, 위장조영검사에서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위내시경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대한 진단은 내시경 중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합니다.
(2)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혈액검사)를 시행합니다.
(간혹 간경변증을 앓지 않았거나, 간염 보균자가 아니라도 간암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관련 치료를 받는 중 해당 질병 코드가 들어간 경우로 추정이 되며, 보건소나 보험 공단에 문의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장암
만 50세 이상으로 1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시행합니다.
위암과 달리 내시경이 1차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며, 분변 잠혈 검사에서 이상 소견 시 2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 조영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암 의심 시 대장 내시경 중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장내시경이나, 조영검사는 검진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매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합니다.
암 진단은 대부분 유방 초음파 검사와 이상 소견에 대한 조직 검사로 진단이 되지만, 유방 촬영 역시 중요한 검사 항목이므로, 반드시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암 검진 사업 대상 검사는 아니지만,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 보험 적용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며, 자궁 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경우 검사 전 상담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6) 폐암 검진
만 54세 ~74세 중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위험군 기준 - 3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해당 연도 전 2년 내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또는 해당 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건강 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 사업 ◈
▶ 성인 암 환자 중 건강 보험 가입자
1. 지원 대상
2020년까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암 환자 (검진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능)-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가입자 10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9만 7천 원 이하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가입자 9만 6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 9만 7천 원 이하)
단, 2020년 국가 암 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두 경우의 모두 국가 암 검진 1차 검사를 받은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2. 지원 암종
위암 (C16), 유방암 (C 50), 자궁 경부암 (C 53), 간암 (C 22), 대장/직장암 (C18~C20)
3. 지원 범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의 경우 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 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진단일 (확진일) 이후의 암 치료비/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지원 항목
-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해 지원하며,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선별 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5.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성인 암환자 중 폐암 환자
1.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건강 보험 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 보험료 고지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2. 지원 암종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3-34)
3. 지원 금액
건강 보험 가입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 -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중 가능하며, 지원 등록된 이후 신청 역시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등록 및 신청은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하신 분은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꼭 해당 연도에 받으실 수 있는 암 검진은 챙겨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해당 연도 암 검진을 놓치신 경우, 보험 공단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면, 전년도에 놓치신 암 검진을 옮겨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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