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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눔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by good and happy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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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환자들의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도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월평균 소득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 소득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이 사업의 기준을 적용한 값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60,016원씩 증가하여 적용함.

 

<재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12,566,734 248,100,144 273,383,511 298,666,878 323,950,245 349,233,612 374,653,669

* 일반 재산의 최고 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420,058원씩 증가하여 적용

 

 

▶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 제자리 암종,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

(질병 코드 기준 C00-C97, D00-D09, D45, D46, D47.1, D47.4, D47.5)

 

 

▶ 지원 범위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진단과 검사 관련 의료비, 진단일 (확진일) 이후의 치료비, 암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본인 일부 부담금 

 - 선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비 등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암 치료로 인한 치과 진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지원 금액

 

 - 백혈병 (C91-95) :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까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 신청 절차

 

(1) 등록 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연중)

(2)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또는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연중 수시)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애매하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 기간은 소아암 환자가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병원의 사회 사업부와 같은 복지 부서에 상담/지원 신청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원이나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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