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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도, 신입사원도 예외없이 국토부, LH 전직원 대상 재산 등록 의무화

by good and happy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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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어 얹었던 LH 사태 이후,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LH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일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안내문과 공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4일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 역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밝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LH와 새만금 개발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SH), 경기 주택도시공사 (GH)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나, 구체적 범위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LH가 지난 8일 전 직원에게 배포한 안내문과 공지에 따르면, LH 전 직원은 부동산 재산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 예금, 채권,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품목과 액수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본인 외에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재산 역시 의무 등록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고위직 등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취득 일자나 경위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이후 LH의 경우, 고위 간부급이 아닌 신입 사원이라도 재산 등록과 취득 일자, 경위까지 세세하게 의무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10월 2일 전까지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번 조치에 대해 LH 임직원들의 내부적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에 해당하던 재산 등록의 세부 내용을 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는 결국 내부의 부패를 단속하지 못한 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부지의 땅을 발표 전 대거 매입하는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원이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러한 부정에 연루되지 않은 많은 젊은 직원들은 LH 직원이라는 이유로 싸잡아 욕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젊은 직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임원의 자리에 올랐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내부 정보에 따른 투기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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