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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재테크

2022년에 바뀌는 임신과 출산 바우처 제도 알아보기 (국민 행복 카드)

by good and happy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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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임신 출산 바우처가 있습니다. 임신 중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이었던 초음파가 일부 보험 적용이 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다소 내려가는 듯했지만, 사실 임신 중 진료비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의 진료비는 실손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서 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바우처 덕분에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이고,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점차 그 금액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2022년이 되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제도 

 

  대상자

  임신,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경우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영아의 법정 대리인도 대상이 됩니다. (2022년 부터는 2세 미만 영아의 법정 대리인까지 포함)

  2019년 자궁 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되고 있고, 2021년 2월부터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즉 병원에서 임신 증명서나 출산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방문, 홈페이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확인서와 건강 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담 금융기관 (각 카드사 고객센터나 BC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이나 건강보험 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임신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카드 발급 등 등 위탁 기관 간에 정보가 오가야 하기 때문에 방문 발급에 비해 약 1주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다소 꺼려지기는 하지만, 방문 접수 발급이 더 편한 듯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방문, 전화, 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건강 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를 굳이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전화는 공단 지사 및 고객 센터 (1577-1000), 각 카드사 및  BC카드 회원사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건강 보험 공단과 '정부 24'홈페이지, 그리고 전담 금융기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한데, 국민 건강 보험 앱,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앱에서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로 본인 확인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단, KB국민, 신한 카드는 직접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만 카드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할 때 주의 사항은 바우처는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국민 행복 카드는 발급되지만, 카드 안에 바우처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바우처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는 건강 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만 가능한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 정지 해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2년이 되면 바뀌는 점

 

 1. 지급 대상 이용 범위 확대

 : 기존에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의 법정 대리인에 한정하던 것을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산모가 임신/출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급 금액 인상 (임신 1회당)

 : 기존 단태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태아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분만 취약지 산모의 경우 지원금 20만 원 추가는 유지됩니다. (분만 취약지는 변동 가능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는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지급 항목 확대

 :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1세 미만 영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등에 한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임신/출산 관련이 아니더라도,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도 적용됩니다.

 

4. 지급금 사용기간 연장

 : 적용 출산아의 연령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늘어난 만큼 사용 기간이 출산일 (유산/사산일)부터 1년까지 적용되던 기존 기간에서 출산일 기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 제도 시행일 2022.1.1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취소/삭제가 불가능합니다. (1.1부터 적용 예정으로 당일 신청 건을 포함한다고 하나, 1월 1일은 공휴일이니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2021년 연말에 임신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지원 금액 면에서 유리하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임신/출산 시의 진료비 때문 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라도 줄어드는 것은 좋은 소식이네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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