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인인 경우 제외 됩니다.)
지급액의 산정 기준은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기준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2019년부터 연 2회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근로 소득자만 가능 (근로 소득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 근로 소득자 가능 근로 소득자 중 기타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 종교, 사업 소득자 |
2. 자격 요건
(1)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부양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가 부모가 없거나, 그 부모들이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양자녀로 산정 가능
-> 부양자녀 및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기준)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기타 소득 = 총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사업자 = 총 수입 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경우50%만 지급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3. 지급 신청 시기
(1) 정기 신청 - 2020년도 총소득에 대해 2021.05.01-05.31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1.09월에 100% 지급
(2) 반기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도 상반기분 (1-6월분 근로소득) |
2020.9.1-9.15 | 2020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도 하반기분 (7-12월분 근로소득) |
2021.3.1-3.15 | 2021년 6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1년 9월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
**상반기 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분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 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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