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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코로나 19 백신 이상 반응 보상 절차와 신청시 구비 서류

by good and happy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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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 반응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전에 국민 청원에 올라왔던 40대 간호조무사 분의 사연처럼, 그 치료비 등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여전히 이상 반응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비해 보상금 지급 범위가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이상 반응 시 보상을 받는 절차와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구비 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간병비는 입원 치료한 경우에만 인정)

(1)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 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2)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1부

 

  진료비와 간병비 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에는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소액에 대해서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치료비 신청에 대해서는 접종 기준일 이전의 진료 기록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상 반응이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평소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간병비의 경우 정액 간병비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1일당 5만 원으로 산정,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진료 및 치료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30만 원 미만의 소액 절차를 여러 차례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 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신청 금액을 합산하여, 합산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누적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 되는 피해 보상 신청건부터는 기존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 피해 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본인 부담금 중에서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병실차액, 보호자 실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 등의 항목입니다.  다만, 포도당이나 생리 식염수와 같은 수액제는 지급 범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2.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신청 절차

  해당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시/도지사에 보고를 하게 되고, 시/도에서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완료 후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 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초 피해조사에 대한 결과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평가 후,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 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합니다. 심의 기한은 보상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역순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로 하게 되며, 보상은 질병 관리청이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1차 접종에서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신 후 2차 접종에서 동일한 증상을 겪더라도 이에 대해서도 재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차 이상 반응 신청 시와 진료 금액은 누적하여 계산하므로,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도, 기존 금액과 누적하여 30만 원 이상인 경우, 30만 원 이상에 대한 보상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 검사비는 소액 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3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6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결정했으며, 이중 30만 원 미만의 소액건이 154건, 정규 심의가 12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번 심의에서는 24건 (소액 보상 8건 포함)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접종 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1인당 1천만 원 진료비 지원)은 현재 총 7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백신 및 예방접종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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