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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과 방역 지침

by good and happy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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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수가 네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수본에서 지난달 27일~29일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84%가량이 수도권 4단계 연장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8일 종료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 관련한 문항에서 '9월 말까지'가 25,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거리두기 현황과 수도건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과 방역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3일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 현황

 

1. 

1단계

- 경북권 13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2. 2단계

- 충청권 3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 호남권 10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시)
- 강원 8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3.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4.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대전)
- 경남 3개 (김해시, 함양군, 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1.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 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2.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예외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로 눈에 띄는 부분은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와 스포츠 등의 무관중 경기, 다중 이용 시설 1그룹의 집합 금지 조치, 전체적으로 면적당 기준 인원의 감소 등입니다. 4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에서 적용되던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좀처럼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확진자 수의 증가 우려가 높아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부디 이 확산세가 멈춰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어느 정도라도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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