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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방역 지침

by good and happy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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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8월 8일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격상하였으나,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는 지역 상황에 맞춰 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영월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는 대신, 지역 내 감염 차단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단계 명칭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중대본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수칙 

 

 1.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예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2. 행사, 집회 -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예외)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3. 스포츠 관람 - 사전 예약제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4. 종교 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금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예외) 실외 종교 행사(50인 미만) 가능,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5.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 사전 예약제 권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6. 학교 -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7. 직장 근무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각 모임, 집회, 관람 등의 인원 제한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인원에 미포함,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1차 접종 완료자도 미포함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기본 수칙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유흥시설, 홀덤 펍ㆍ홀덤 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 금지 없음
  •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수용인원의 20%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각 그룹별 방역 수칙 및 세부 사항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의 세부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큰 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50인 이상 집회/행사의 금지,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각종 시설에서 좌석 띄우기, 공용 물품 사용 금지와 음식점이나 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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