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한시 생계지원 신청 (온라인 5.10-28, 현장 5.17-6.4)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 접수 기간 온라인 접수 : 2021.5.10 ~ 5.28 읍, 면, 동 현장 접수 : 2021.5.17 ~ 6.4 ◆ 지원 대상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기준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6억 원, 중소 도..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