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형이동수단1 도로교통법 개정 -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10만원 등 바뀐 법령 살펴보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전동 킥보드 부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거나, 헬멧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을 위반 한 이용자의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와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에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 전조등, 미등을 등화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