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재테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아껴 내는 법,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

by good and happy 2021. 7. 21.
반응형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분은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죠. 이전에는 종이 고지서를 받아 가상 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에 가서 납부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 이체도 가능하지만, 신용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요즘은 간편 결제 서비스들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납부하기에 들어가면 현재 납부하여야 할 세금 항목이 나옵니다. 

 

  가상 계좌를 통한 현금 납부의 경우 특별한 이벤트나 할인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도록 신청하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는 경우 500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주사용 카드인 신한 카드의 페이판 어플에서 지방세/국세 납부 시 캐시백을 주는 쿠폰을 받았습니다. 신한카드 페이판 -> 마이 쿠폰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적합한 쿠폰 항목들이 나오는데,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지역이나, 이전 사용 내역 등이 참고 자료인 듯도 합니다만. 여하튼 거기에는 지방세/국세의 금액대에 따른 캐시백 쿠폰이 있습니다. 최저는 10만 원~99만 원 구간으로 1000원 캐시백입니다.  세금 금액이 커질수록 캐시백 금액도 커집니다. 해당 쿠폰을 내 쿠폰으로 저장한 후, 본인이 소지한 신한 카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다른 특별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캐시백은 보통 며칠 뒤나 최대 다음 달 결제일 기준으로 입금됩니다. 여기에 평소 카드 포인트를 쌓아 두셨던 분이라면, 세금 결제 시 포인트 결제를 체크하시면 보유한 포인트가 우선 결제되고, 나머지 차액 분에 대해 카드 결제가 됩니다. (저는 신한 카드로 캐시백 1000원 + 포인트 2000원 해서 총 3000원을 절약했네요.)

  그리고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기도 하니,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신 분은 카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 결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 pay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계좌를 통해 하는 페이는 해당이 안 되고, 간편 결제에 연결된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것입니다. 특히 SSG pay의 경우 SSG money는 사용이 안 되니 주의하셔야 하며, 포인트로 받은 페이들도 사용이 안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는 SSG money가 사용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간편 결제 사용 시 받게 되는 리워드나 포인트 등도 해당이 없습니다. 결제가 간편하다는 점 외에는 써야 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다만, 현재 카카오페이에서는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추첨을 통해 적게는 카카오 페이 1000원부터 다양한 경품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위택스 홈페이지 이벤트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카카오, PASS, 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이렇게 다섯 개 간편 인증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7월 16일부터 8월 31까지 위택스 간편 인증 서비스 이용자 중,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참여 정보 (성명,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이벤트 응모 시,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무엇?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 카드사 주의 사항에 국세는 카드 사용자가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카드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재산세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순간 헷갈렸네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과 사업 소득 주체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과세권의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국세 (홈텍스) 지방세 (위택스, 이택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8. 교통/에너지/환경세
9. 주세
10. 인지세
11. 증권거래세
12. 교육세
13. 농/어촌특별세
14. 관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세금 납부 연체 시 가산금이 붙으니 잊지 말고 제 날짜에 꼭 납부하시길 바라며,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