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단계운영시간1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방역 지침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8월 8일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격상하였으나,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는 지역 상황에 맞춰 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영월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는 대신, 지역 내 감염 차단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단계 명칭 - 권역 유행/모임 금지 결정/조정 권한 - 중대본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일상 및 사.. 2021.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