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금 할인 받기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바로 세금이죠! 하지만 이 세금도 잘 알고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다죠.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요.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지방세이다 보니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와 관련하여 새로 내지 않아도 되니 주소지 이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1년에 .. 2021.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