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률경감1 희귀 질환과 극희귀 질환의 진료비 경감을 위한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안에는 산정 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확진된 경우, 이를 등록하면 일정기간, 해당 상병의 진료 시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암 환자에서 흔히 알려진 중증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외에, 치료약을 구하기 어렵거나 치료제가 고가인 희귀 질환들 역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의 산정 특례 1. 등록 대상자와 등록 절차 건강 보험 가입 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 질환자로 확인받은 사람에 해당하며,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함.) 담당 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 보험.. 2021.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