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바로 세금이죠! 하지만 이 세금도 잘 알고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다죠.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요.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지방세이다 보니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와 관련하여 새로 내지 않아도 되니 주소지 이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연납 신청은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신청한 시기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6월과 9월은 2 기분 세액의 10% 범위)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0.1 (연세액의 10%)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7.5%)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5%)
- 9월 : 2 기분 세액 x 92/184 x 0.1 (2 기분 세액의 5%, 연세액의 2.5%)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차량의 경우 조금 다르게 계산되는 것 같네요. ㅜㅜ 어렵다 어려워~)
자동차세 연납은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해요.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돼요. 그래서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이 청구가 됩니다.
신청 시기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연납 신청 기간에만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8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네요. 관할지가 서울이신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론 주민센터로 가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에서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
⑤ 확인 버튼을 클릭.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신고 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가능.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해 주세요.
연납 신청을 했다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했다면 6월 9월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된다 하네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안에 꼭 납부해야 해요. 납부기한을 한 달 넘기면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붙게 돼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사실!!
*** 서울 시민이라면, 자동차세 연납에, 이전에 포스팅한 T멤버십으로 신세계 상품권 할인 구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꽤 절감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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